재산분할│상대방 동의 유도해 협의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재산분할│상대방 동의 유도해 협의 조정 성립 이끈 사건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재산분할│상대방 동의 유도해 협의 조정 성립 이끈 사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생활 기간이 2년 남짓한 짧은 관계였으나,

혼인 중 본인 명의의 아파트에 상대방이 자금을 일부 투자하고 공동생활을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산 대부분이 혼인 전부터 형성된 것이라 주장하며 청구 전면 기각을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혼인 전 자산 형성 입증 자료 준비
: 등기부등본, 예금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등을 활용해 기여분 인정 범위 최소화 전략 진행.

☑ 조정안 통해 소액 일시금 지급 유도
: 상대방과의 감정 악화를 막기 위해, 1회성 일시금 1,5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소 취하 조정 제안.

☑ 추후 청구 배제 조항으로 법적 리스크 차단
: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물론, 향후 민사·형사 관련 청구도 금지하는 청구 포기 조항 포함.

☑ 단기 혼인관계에 대한 분할기준 사례 연구 병행
: 유사 판례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위원 및 상대방 측 설득에 활용.

3. 결과

의뢰인은 조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조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분쟁을 신속히 마무리하며, 의뢰인의 실질 재산을 방어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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