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상황은 사이버 스토킹의 구성 요건에 상당 부분 부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특정인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거나 접근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주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본인의 신분을 숨기고 특정 커뮤니티에 상습적으로 접속했으며, 업무시간 중 600회나 되는 접속이 반복된 점은 ‘지속적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해 제출한 글의 내용이나 사용 의도, 제출 방식이 악의적으로 보일 경우, 사법기관은 정당한 증거 확보가 아닌 스토킹의 일환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의 소송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단순한 증거 수집의 범주인지 아니면 심리적 위협을 동반한 스토킹인지 세밀하게 따져보게 됩니다. 실제 처벌 여부는 구체적 행위의 반복성, 수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입증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불안감이나 스트레스가 명확하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금지 명령 등 보호조치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 정찬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10대 대형로펌 파트너 변호사 출신
📌<더신사 형사 전담팀>
•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제 수사기관과 유사한 환경의 시뮬레이션실에서 전문가를 통한 사전 진술 대비가 가능합니다.
•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대표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분과 함께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