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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중에 아내의 사이버스토킹

현재 아내와 이혼소송중인데 아내가 제가 가입한 카페에 몰래 잠입하여 제가 남긴 글들을 인쇄해 사법기관에 제출하였고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600회에 걸쳐 업무시간에 접속해 저를 사이버 스토킹 하였습니다. 이를 뒤늦게 알아차리고 해당 사실을 카페지기에게 알렸고 아내는 강제탈퇴 당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행위가 사이비 스토킹에 해당되는지요. 저는 이제 불안해서 해당 카페에 글 남기는 것도 불안하며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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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의뢰인님의 아내 분의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상의 스토킹에 명백히 해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의뢰인님 아내 분은 1년 동안 600회 접속이라는 아주 높은 빈도의 접근을 반복하였고, 이것이 모두 의뢰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진행된 것이기에,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의뢰인님께서 현재 불안 및 두려움을 느끼고 있으신 관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형사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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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상황으로 상당히 불안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 현재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상에서의 반복적 접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반복적으로 특정 온라인 공간(카페)에 접근하여 글을 수집하고, 이를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활용(사법기관 제출 등)했다면, 이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스토킹 고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접근, 불안감 유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600회 이상 접속, 인쇄 제출, 강제 탈퇴 조치 등의 정황은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당장은 카페 활동을 중단하거나 닉네임 및 IP 등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스토킹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법률지원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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