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외도 사실이 드러난 후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1억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만을 근거로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잦은 폭언과 가출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음을 강조하며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상습적 폭언과 별거에 있었음을 입증.
외도 사실은 인정하되, 배우자의 기여도와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위자료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
자녀 양육비는 현실 소득 수준을 근거로 조정안을 제출.
3. 결과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쌍방에 분담하여 인정하였고,
위자료 청구액 1억 원 중 2천만 원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자녀 양육비 또한 월 50만 원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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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