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중범죄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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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중범죄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박은국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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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위기에서 집행 유예로​

1.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은 법정형 5년 이상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2.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유리한 양형 자료 제출 등 전략적 조력을 제공

3.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실형을 면하게 된 의뢰인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고 이를 친구에게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휴대폰 등을 압수했고, 사건이 본격적으로 형사 절차로 진행되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단은 사건 초기부터 차분하게 수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적절한 시점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적극 변론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변호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정형도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초기부터 변호인의 전략적인 개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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