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공사업체)이 파산한 경우 도급인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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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공사업체)이 파산한 경우 도급인의 대응 

박경환 변호사

수급인(공사업체)이 파산한 경우 도급인의 대응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공사업체)이 파산한다면, 발주자인 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 진행과 기성고 정산, 선급금 반환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게 됩니다. 이 경우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민법 제335조 적용

수급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민법 제335조(쌍무계약과 파산)이 적용됩니다.
즉, 파산관재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2. 파산관재인이 해제를 선택한 경우

선급금 반환 문제

  • 도급인이 이미 선급금을 지급했다면, 기성고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선급금 반환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됩니다.

기성고 정산 문제

  •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성고에 따른 보수청구권은 파산재단을 구성합니다.

손해배상청구

  • 도급인은 공사 지체 등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지체상금)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는 파산채권으로 취급됩니다.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급금은 전체 공사대금의 일부이므로, 계약 해제·해지 시에는 선급금이 기성고 공사대금에 당연히 충당되고, 남은 부분이 있다면 반환하여야 한다.


3.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개입권 (채무자회생법 제341조)

  • 파산관재인은 수급인의 채무를 이행하고 공사를 완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도급인의 해제권

  • 파산관재인이 이행을 선택했더라도, 도급인은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즉, 관재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자동으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도 여전히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정리

  • 해제 선택 시

    • 선급금 반환청구권은 재단채권

    • 기성고 부분은 도급인 귀속, 보수채권은 파산재단에 속함

    •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채권

  • 이행 선택 시

    • 파산관재인이 개입하여 공사 진행 가능

    • 그러나 도급인은 언제든 손해배상과 함께 계약 해제 가능


결론

수급인의 파산은 도급인에게 심각한 리스크이지만, 선급금 정산과 계약 해제·이행 여부에 따라 법적 지위와 권리 보호 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선급금 충당 관계와 재단채권·파산채권의 구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는 공사 진행 상태, 선급금 지급 여부, 기성고 확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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