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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가입 후 소송을 통해 조합 탈퇴 및 반환금을 받기로 되어 있지만 조합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판결문에 명시된 시점이 지났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명의로 브릿지 대출도 되어 조합 탈퇴했음에도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 땅은 경매 넘어간 상태고 새로 구성된 비대위는 현재 조합 파산 시켜 조합 채무를 떨쳐내고 새로 법인 설립하여 경매나온 땅을 매수해서 새로 집을 짓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개인 채권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은 부분이 경매나온 필지를 확인했을때 조합명의지만 저당이 잡혀있지 않은 땅이 한 필지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뗐을때 조합 협의에 의해 땅의 매매가 결정된다는 뉘앙스의 주의문구가 있었지만 저당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나요? 비대위가 새로 집행부로 들어오면 파산 절차에 들어 갈 것 같은데 이때 개인 채권자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