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파산 후 납입금 추심 관련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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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파산 후 납입금 추심 관련 상담

2022년 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관련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소송 승소(기망 등 행위가 인용됨) 이어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파산 신청을 하여 2023년 초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파산선고 후 연락이 없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합니다. 관련 절차를 찾아보니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 등재를 해야하고 위 법인의 자산이 처분된 후 이를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임변호사가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네요. 파산선고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관련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을 문의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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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역주택조합의 파산사건번호를 알 수 있다면 법원을 통하여 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서 진행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승소하였으므로 채권자 목록에 당연히 등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권조사(채권시부인)절차를 거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파산관재인 보고서를 열람하면 파산재단 형성가능성 및 배당전망(배당률)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먼저 정보파악에 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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