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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말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관련 부당이득반환금 청구 소송 승소(기망 등 행위가 인용됨) 이어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파산 신청을 하여 2023년 초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파산선고 후 연락이 없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니 그냥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합니다. 관련 절차를 찾아보니 파산절차가 시작되면 채권자 등재를 해야하고 위 법인의 자산이 처분된 후 이를 분배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수임변호사가 진행상황을 알려주지 않으니 알 수가 없네요. 파산선고 후 약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관련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절차적 방법을 문의하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