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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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박경환 변호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1.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

  •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함.

  • 따라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곤란함.

2. 행사 여부의 일신전속성

  •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권리.

  •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음.

3. 절차 수계 불가

  •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수계 규정(민소법 제240조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참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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