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파산재단에 속하는지 여부
1.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
이혼 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의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함.
따라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곤란함.
2. 행사 여부의 일신전속성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그 행사 여부가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진 권리.
이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음.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음.
3. 절차 수계 불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재산분할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상 수계 규정(민소법 제240조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참조).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파산관재인이나 상대방이 절차를 수계할 이유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절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따른 수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