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건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이후 피상속인의 회사는 장남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장남이 혼자서 회사를 운영하고 회사내부사정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임시주총소집도 거부하자, 다른 자녀들이 주총을 거부하는 장남을 상대로 피상속인이 운영하시던 회사의 주주총회소집 허가청구를 사건입니다. 피상속인은 자녀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유증하였고, 자녀들이 모두 주주임에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장남이 주총소집요구를 거부한 것입니다. 다수의 주식을 가지게 된 자녀들은 장남이 주총소집을 거부하자 법원에 유증받은 주주임을 이유로 임시주총소집요구를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장남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가 의사능력이 없이 한 유언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남긴 2개의 유언증서중 어느 유언이 우선이 되는지 여부
3. 장남이 주장과 달리 신청인들이 구하는 주총소집허가청구가 절차적 요건으로서 적법한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는 적법한 유언이고, 신청인들은 회사의 정당한 주주라는 전제하에서 신청인들이 청구하는 주주총회소집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신청인측 중 1인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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