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딸들이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상대방 중 장남은 기여분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 중 막내딸은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증여계약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가 존재하는 부동산은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막내딸에게 증여한다는 취지의 메모에 피상속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을 적법한 증여계약으로 보아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장남이 집안의 제사를 모시고 집안 대소사를 대부분 챙긴다는 사실만으로 장남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막내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취지의 메모에 피상속인의 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상속인이 해당 부동산을 막내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여 해당 부동산도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하여 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집안의 장남인 상대방이 집안의 제사를 모시고, 집안과 친인척들의 대소사에 많이 참여하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여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장남의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들의 항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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