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상속채무인지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인지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상속채무인지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인지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해결사례
상속

상속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가 상속채무인지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인지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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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재혼한 배우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이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인데,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전처 명의로 수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위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에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상속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근저당권 채무를 상속재산분할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을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 생전에 전처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이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근저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는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근저당권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서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근저당권부 채무를 를 상속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다수 존재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체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상속분을 선급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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