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사건
상속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채무 부존재 확인청구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청****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전처 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채무약정서를 작성하고 이 약정을 근거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후에 재혼한 배우자가 전처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전처에게 지급하기로 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에 대해서 원고는 존재하지 않는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위 상속채무가 허위의 가상채무인지, 실질이 있는 진성채무인지 여부

2. 당시 위 채무약정서를 작성할때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흠결되었는지 여부

3. 피상속인과 전처가 서로 통모하여 통정허위표시를 하여 위 채무약정서가 무효인지 여부

4.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관하여 재판부는, 직권으로 소송요건에 대해서 판단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소가 확인의 이익의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소송요건이 문제되어 당시 재판부는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요건의 흠결을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소송대리인이 이를 보완하려하지 않자 판결선고를 한 것입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종전에 확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주장한 바 등을 참작하면, 원고는 결국 단순히 이 사건 확약서에 기한 잔존채무액의 확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위 말소청구의 소와 함께 잔존채무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면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모두 법률적으로 가능함에도(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등 참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단순히 잔존채무액이 얼마라고 주장하면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만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만을 제기하였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확인판결만을 받는 것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