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능 보고싶네요 안고싶다♡
정식재판청구 무죄 판결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이유로 검사 항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 A 씨와 주기적으로 만나 성관계를 이어오며 호감을 기반으로 한 연락을 주고받던 중 “언능 보고싶네요 안고싶다♡”라는 내용을 전송해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벌금형 처분 이후 정식재판청구 진행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 후 검사 측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통매음 항소심 무죄 / 통매음 벌금형 / 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
변호인의 조력:
검사 측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능 보고싶네요 안고싶다♡” 라는 내용의 카톡을 보낸 것으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사건 발생 전까지의 대화 내용을 보았을 때 단순 지인 사이의 대화로 보이지 않을뿐더러 A 씨가 불쾌해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기에 의사에 반했다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재판을 앞둔 변호인은 1심 재판 내용을 기반으로 검사 측이 주장하는 항소의 내용에 반박하기 위한 논리적인 내용을 정리하였고 법정 변론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님을 중점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원심판결이 타당한 이유와 검사 항소에 대하여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이유가 없으므로 항소기각 판결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입장 및 검사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는 판단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로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언의 내용을 기반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를 살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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