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연인 간의 금전거래, 헤어진 이후의 잠적”
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전 남자친구의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 빌려주고, 본인의 카드를 제공하여 사용케 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어 금전거래와 관련된 변제독촉을 하였으나, 전 남자친구가 연락을 차단한 채 잠적하여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 “재판의 승소, 이를 기초로한 추심 등 압박‘
처음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이미 1심 판결을 승소한 상태였는데, 위 판결이 공시송달로 인한 판결로써 전 남친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추완항소를 하였던 상황이었고, 전 남자친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갖은 항변을 하여 2심에서 패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1심 판결문이 존재하였기에 항소심에서의 다툼에 앞서 우선 전 남친 소유의 부동산 조회를 통하여 부동산 강제경매를 진행하며 전 남친을 압박하였고, 소송에 있어서도 결국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전 남친은 대법원의 상고까지 하였고, 그 사이 제 의뢰인은 기존에 진행된 부동산 강제 경매에 있어서 일부 배당을 받았고, 그 사이 전 남자친구의 타 재산(보유계좌,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압류 등) 등을 찾아 또 다시 압박을 하며 위 대법원 사건에 집중하였고, 결국 제 의뢰인의 승소로 재판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승소 후 남은 채권 잔액 및 변호사 선임 비용, 경매, 압류 비용 등 모든 소송비용을 포함한 금액과 관련하여 전액 변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잔존하고 있던 압류 등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여 어찌보면 소송비용보다 훨씬 큰 그 간의 고생한 시간에 대한 대가까지 배상 받았습니다.
3. 결과 - ”승소가 곧 성공이 아니라 실질적인 돈의 회수가 성공“
소송을 하는 이유는 단순히 본인이 받을 돈이 있다는 부분의 확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돈의 회수라고 할 것입니다. 단순히 재판에서 이겼다고 하여, 그리고 승소의 판결문을 받았다고 하여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실질적인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승소를 전제로한 효과적인 추심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추심은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단계에서부터, 그리고 이렇듯 찾아진 재산 중 어느 재산에 대한 집행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노하우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 사건에 있어서 비록 상당한 시간과 다 건의 추심절차 등이 진행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 의뢰인의 그 간의 고생 등이 보상 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의뢰인과 저 모두 만족한 사건이자 성공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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