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아내에게 외도를 들켜 상간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상간녀인 상대방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증거를 가지고 도리어 카메라촬영죄로 형사고소를 하여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도 촬영에 동의하였으나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보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성관계 영상은 합의된 촬영이었지만, 영상통화 중 핸드폰 조작을 하다 실수로 녹화된 것이 남아있던 것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고의로 녹화한 것이 아니고 녹화된줄도 몰랐던 점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 도와드렸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혐의 부인할 부분과,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경찰조사를 진행했고, 의견서도 제출한 끝에 촬영 및 녹화 부분은 불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3. 다만 촬영 이후 계속 저장해두었던 부분이 촬영물 소지 혐의로 적용되어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4. 그러나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무죄를 다툴 기회가 생겼고, 유사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온 점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5. A씨는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공판단계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카메라촬영죄 사건은 촬영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 촬영 의도, 그리고 촬영물이 어떻게 보관·이용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연인 관계나 부부 외도와 같이 사적인 상황에서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후에 감정적 보복의 수단으로 고소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단순히 ‘촬영했다/안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실제로 피해자가 보호법익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중 실수로 녹화가 남은 상황처럼 고의성이 결여된 부분은 범죄 성립 자체를 다퉈야 하고, 저장해둔 행위가 문제 되는 경우라면 ‘촬영물 소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 존재 자체를 근거로 혐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촬영 경위와 보관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분리해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이 곧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촬영과 소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대법원 판례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사적인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구조에서 방어권을 지켜내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며, 경험 많은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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