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애미도 허리 오토로 돌리셨잖아~
내가 머리끄댕이 잡고 욕 박아줬더니 분수를 안방에서 부엌까지 쏘더라..
상대가 저를 약 올리고 무시해서 화가 나 그랬습니다..
성적인 목적은 없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바노기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 A 씨에 ”니 애미도 허리 오토로 돌리셨잖아~ 내가 머리끄댕이 잡고 욕 박아줬더니 분수를 안방에서 부엌까지 쏘더라 아 니 애미 패면서 한번 더 빼러간다~ 한 세시간동안 두들겨 팰거니까 방해하지 마렴”이라는 내용을 채팅으로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통매음 혐의에 있어 동사형 표현을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의뢰인은 수위 높은 패드립 발언을 전송한 것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 씨가 게임을 하던 도중 자신에 “응 니 얼굴”이라며 자신을 무시해왔고 이 부분에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키워드: 게임 통매음 패드립 / 통매음 패드립 발언 / 게임 통매음 기소유예
변호인의 조력: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게임을 하던 중 상대 유저인 A 씨가 의뢰인을 조롱하듯이 “응 니 얼굴”이라며 자극해왔고 이에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자 한 목적은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발언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패드립 발언임에 더하여 수위가 센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 통매음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면 처벌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고 조사 진행을 통해 A 씨가 먼저 의뢰인에 외모 비하 발언을 수차례 하였고 이에 화가 나 한 발언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다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사 진행 전 파악한 사건 내용을 기반으로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 드렸고 조사 당일 변호인은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을 드렸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수위가 센 패드립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사건 당시 성적 대화가 오갈 상황이 아니었던 점 그리고 발언 전송에 있어 분노에 의한 발언일 뿐 성적 목적은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게임에서 상대에 “니 애미도 허리 오토로 돌리셨잖아~ 내가 머리끄댕이 잡고 욕 박아줬더니 분수를 안방에서 부엌까지 쏘더라 아 니 애미 패면서 한번 더 빼러간다~ 한 세시간동안 두들겨 팰거니까 방해하지 마렴” 내용을 전송한 사실관계로 연루된 통매음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1. 흉악범죄 관련 2. 성기발언(상대, 부모) 3. 동사형 표현이 주된 판단 지표가 되며 이 3가지 중 2개 이상에 해당한다면 유죄 위험이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구체적인 성적 표현에 더하여 그 대상이 상대의 부모님이었기에 죄질이 나쁘다 판단될 것으로 보여 조속히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통매음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를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사안으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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