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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해보자 

이성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성준 변호사 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셔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나 선임 비용 등 소송 진행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법원이 마련한 소송구조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송구조제도란 어떤 제도 이고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며 소송구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소송구조 변호사 : 소송구조 제도란?

소송구조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 여비, 감정료 등)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주는 제도 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약자도 비용 문제 없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소송구조 변호사 : 소송 구조 신청 자격은?

소송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금능력 부족의 소명 :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 지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 제기하려는 소송이나 법적 다툼이 전혀 승소 가능성이 없는 명백히 패소할 사안이 아니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을 어느 정도 심리하여 구조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소송 구조 변호사 : 소송구조 신청 방법 및 절차

소송구조 신청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가. 신청서 및 소명자료 준비

가장 먼저 소송구조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구조 신청서 : 대한민국 법원 전자 소송 사이트나 각급 법원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을 사용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 취지, 신청 이유(소송을 하려는 이유와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정)를 기재합니다.

-소명자료(입증서류) : 자금능력 부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들입니다. 필수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금능력 소명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서 등

나. 신청서 제출

준비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소송을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소송 진행 중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 법원의 심리 및 결정

재판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신청인이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 후 법원은 소송구조를 할 지 여부를 결정으로 통지 합니다.

-인용결정 :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 내용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납부가 유예되거나 법원이 지정하거나 본인이 선택한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각결정 :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청인은 직접 소송비용을 납부해야합니다.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구조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차이는?

법원의 소송구조는 재판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별도의 기관으로서 저소득층 등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변호사 선임을 직접 지원합니다.

5. 소송 구조 변호사 : 소송 구조가 필요하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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