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께서 사망하자 차남이 장남과 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재산에 대해서 망인이 설립한 회사의 주식중 상당한 부분이 장남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장남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가 상속인인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원고가 생전에 유류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을 받았는지 여부
3. 장남 명의의 주식이 차명주식인지 여부(망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인지 여부)
4. 장남에게 증여한 주식이 기여에 대한 대가로 보아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할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현재 남아 있는 재산과 상속인들 명의로 증여된 재산에 한하여 특별수익을 계산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부분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권유하여 원,피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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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