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후 임의로 한 증여등기 및 매매등기의 무효 여부
피상속인 사망 후 임의로 한 증여등기 및 매매등기의 무효 여부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사망 후 임의로 한 증여등기 및 매매등기의 무효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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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의 아파트를 부친이 증여받은 것처럼 등기를 한 다음, 이 아파트를 다른 제3자에게 매도한 사건입니다.

아들인 원고는 부친과 매수인 그리고 매수인이 대출받은 은행 등 3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부친이 모친 사망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모친의 아파트 명의를 부친 앞으로 이전한 증여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2. 증여등기에 터잡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설정등기의 유효성

3. 부친의 증여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모친 사망후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것이 분명하므로 증여등기는 무효이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증거 또한 없다는 전제에서,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등기를 이전받는 것으로 조정을 권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모두 재판부의 조정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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