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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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이준승 변호사

이혼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시 미성년 자녀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가. 친권자와 양육자의 개념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반면 양육권은 자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하는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민법은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기준

 

대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이혼).

 

다.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가능성

 

대법원은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한 허용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이혼등).

 

2. 양육비 부담

 

가. 양육비 부담의 원칙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

 

나.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교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이혼).

 

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3. 면접교섭권

 

가. 면접교섭권의 의의

 

면접교섭권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비양육친의 천부적인 권리로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나. 면접교섭권의 제한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비양육친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은 천부적인 권리인바, 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9. 4. 10. 선고 2009브16 결정 친권자변경등).

 

4. 이혼 후 자녀 관련 분쟁 해결

 

가. 양육 관련 사항의 변경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나. 친권자 변경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5. 주의해야 할 법적 문제

 

가. 미성년자 약취 문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미성년자유인).

 

나. 비양육친의 감독의무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에게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 자녀의 보호·교양에 관한 민법 제913조 등 친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이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6. 민사법 전문 이준승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와 관련된 문제는 법적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행사 등에 있어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준승 변호사는 민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전략 수립

- 적정 양육비 산정 및 청구 지원

- 합리적인 면접교섭권 행사 방안 마련

-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양육 관련 분쟁 예방 및 해결

- 친권자 또는 양육자 변경 절차 지원

- 미성년자 약취 등 형사적 문제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이혼은 부부 관계의 종료이지만, 부모로서의 책임은 계속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본인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준승 변호사와 같은 민사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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