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신태일 구속 관련 보도 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아청물) 제작·배포·시청과 연관된 시청·도네이션(유료후원)·댓글 참여·링크 공유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상담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아래는 실제 수사와 재판 실무 기준에 맞춰, 누가 어떤 상황에서 처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와 초기 대응 원칙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상황이라면 즉시 개별 상담을 권합니다.
1. 핵심 법리: 아청법 제11조의 구조
1)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적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으로 노골적·자극적 장면을 연출·지시하여 촬영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합의” 주장은 성립 저지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는 강행 규범입니다.
2) 배포·전시·상영(영리 목적 포함)
영리 목적 배포·대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 5년 이상 유기징역
배포·제공·광고·소개·전시·상영(영리 목적 불문): 3년 이상 유기징역
“재밌어서”, “퍼오라는 요청이 많아서” 등 동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달·게시 행위 자체가 배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시청·소지·구입
시청·소지·구입: 1년 이상 유기징역
‘단순 시청’도 독립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잠깐 봤다”, “호기심이었다”는 주장은 양형 요소일 뿐, 구성요건 배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아청법 제11조는 대부분 징역형 하한을 둔 강력범죄 체계입니다(벌금형 선택 없음). 사안이 크면 압수수색·통신내역 분석·계좌 추적이 수반됩니다.
2. 상담 기준, 이슈별 쟁점 정리
①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
-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단순 몰랐다는 단독 주장만은 설득력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프로필이나 이미 나이를 밝힌 유튜브 영상, SNS(인스타 등)에 연령 표기가 있거나 방송과 대화 흐름에서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는 정황이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인지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객관자료 (초대 경위나 사전 정보 비노출, 착오 유발 사정 등)를 구체적 문서나 기록으로 제시를 해야만 합니다.
② 시청과 도네이션, 채팅 개입
- 방송을 시청하며, “키스해”, “저자세 해” 등 성적 행위를 유도하거나 도네이션으로 행위를 촉발했다면, 제작·배포 행위의 공동정범·방조범 판단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쟁점은 (1) 미성년자 인식 여부, (2) 성적 행위 진행을 알면서 유도·조장했는지, (3) 경제적 지원(도네)로 실행을 촉진했는지입니다.
③ 링크·클립 공유(카톡방·단톡방·SNS)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관련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게시했다면 배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3년 이상).
-“그냥 링크를 받기만 했고, 클릭(시청)하지 않았다”는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으나, 본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려면 수신 후 미시청·미저장 정황을 객관자료(단말 포렌식·로그)로 증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청법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우선 “몰랐다”거나 “잠깐 봤다”와 같은 막연한 진술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대신 언제, 어떻게 접속하고 시청·참여·공유했는지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 표시의 부재, 착오 유발 사정, 제3자 소개 경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인식 가능성을 반박할 근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 역시 함부로 삭제하거나 단말을 초기화하는 것은 증거인멸로 의심받아 추가 혐의를 자초할 수 있으므로 보존이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도네이션이나 댓글 내역 가운데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표현이 있다면 즉시 정리하고, 해당 발언의 의도와 맥락을 자료화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론이나 SNS를 통해 성급히 해명하는 것 또한 불리한 추가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자제해야 하며, 무엇보다 초동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해 진술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보다는 로그, 결제 내역, 포렌식 결과를 중시합니다. 따라서 “몰랐다”라는 말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시청, 도네이션, 댓글 참여가 실제 실행을 유도한 정황으로 드러난다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공범으로 편입될 수 있고, 사건이 확대될 경우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뒤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진술에서의 실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청법 사건은 벌금형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고, 법정형 하한이 존재하는 강력범죄 영역입니다. “잠깐 본 것”이나 “장난이었다”는 인식으로 대응했다가는 사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거나 시청, 도네이션, 채팅, 공유와 관련해 불안이 있다면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와 전략을 세우는 편이 현명합니다.
사실관계의 타임라인 정리, 인식 반박 자료 확보, 디지털 증거 보존, 진술 관리만 제대로 이뤄져도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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