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일정/장소 변경한 아트페어,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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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일정/장소 변경한 아트페어,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김동훈 변호사

승소

[사건 발단]

미술 작가인 의뢰인은 전시회 주최측(피고)으로부터 '6월 말, 강남 삼성동'에서 개최되는 아트페어 참가를 제안받고 참가비 19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주최측은 개최일이 임박하도록 아무런 안내가 없었고, 의뢰인이 문의하자 그제야 '8월 중, 성수'로 일시와 장소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음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환불을 요청하자, 주최측은 '참가자 귀책'이라며 위약금 20%를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며 전액 환불을 거부했습니다.

[해결 내용]

▶계약의 성립 시점 및 내용 명확화

저희는 양측이 최초로 합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참가비 입금 내역을 통해, '6월 말, 삼성동'이라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주최측의 명백한 채무불이행(이행거절) 입증

주최측이 일방적으로 핵심 계약 내용인 '일시'와 '장소'를 변경하고 원안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은, 민법상 '이행거절'에 해당하는 명백한 계약 위반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적법한 계약 해제권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위약금 조항의 부당성 지적

피고가 주장하는 '위약금 20% 공제' 조항은,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메일 통지한 것으로 의뢰인이 동의한 바 없는 약관임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으며, 위약금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전부 승소':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을 인정했습니다.

참가비 전액 반환 판결: 법원은 피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참가비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맺음말]

계약은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켜져야 할 약속입니다.

특히 전시회 주최측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의 핵심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심지어 계약 체결 후 동의하지도 않은 약관을 들이밀며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계약의 어느 부분이 부당하고 위법한지 정확히 짚어내어,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과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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