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의 경계를 확정하자 - 경계 확정의 소
내 땅의 경계를 확정하자 - 경계 확정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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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의 경계를 확정하자 경계 확정의 소 

이준승 변호사

내 땅의 경계를 확정하자 - 경계 확정의 소

 

1. 경계 확정의 소란 무엇인가?

 

가. 경계 확정의 소의 개념과 성격

 

경계 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을 통해 그 경계를 확정해 줄 것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는 토지소유권의 범위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경계확정등).

 

토지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지번과 지번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하며, 단순히 사적 관계에서의 소유권 한계선과는 본질이 다릅니다. 경계 확정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으로서, 법원이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게 됩니다.

 

나. 건물과의 차이점

 

토지와 달리 건물의 경계는 공적으로 설정·인증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경계에 의해 특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에 관해서는 경계 확정의 소가 아닌 소유권확인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2. 경계 확정의 소의 법적 근거와 요건

 

가. 법적 근거

 

경계 확정의 소는 민사소송법에 명문 규정은 없으나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8호에서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소의 이익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여기서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고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경계확정등).

 

다. 당사자적격

 

경계 확정의 소는 분쟁된 경계와 관련되는 인접 토지의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 토지의 한쪽 또는 양쪽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경계 확정의 소는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해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경계확정).

 

3. 경계 확정의 방법과 절차

 

가. 경계 확정의 기준

 

토지의 경계는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상의 등록, 즉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됩니다.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됩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1180 판결 건물철거등).

 

나. 경계 확정의 방법

 

경계 확정의 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계의 위치를 확인하여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가장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선으로 경계를 창설하게 됩니다(서울고등법원 1991. 6. 21. 선고 90나56146(본소),56150(반소),56160(병합) 판결 토지경계확인등).

 

다. 경계 확정 판결의 효력

 

경계 확정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확정된 경계에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법원이 당사자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하여 판단하여 소송이 종료된 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당사자와 법원 모두 분쟁해결의 기준으로서 확정판결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6596 판결 청구이의).

 

4. 경계 확정 소송의 실무적 쟁점

 

가. 경계 확정과 소유권 확인의 구별

 

경계 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 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했는지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닙니다(서울지방법원 1996. 7. 3. 선고 95나40815,40822 판결 대지경계확인).

 

나. 지적불부합 문제

 

지적도상 인접 토지들이 서로 접합되지 않거나 중복되는 경우, 이른바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느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경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되어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05. 06 선고 2017가단516243 판결 경계확정).

 

다. 경계 미확정 토지의 관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적공부에 "경계미확정 토지"라고 기재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수 있으며,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제3항).

 

5.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이준승 변호사의 역할

 

가. 전문성의 중요성

 

토지 경계 분쟁은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측량 및 지적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이준승 변호사는 법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계 확정 소송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경계 확정 소송에서의 역할

 

이준승 변호사는 지적도면 분석, 측량 결과 해석, 경계점 좌표 검토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적 견해를 제시하여 법원이 정확한 경계를 확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떤 지적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 분쟁 예방 및 해결 방안 제시

 

이준승 변호사는 경계 확정 소송 외에도 토지 거래 시 경계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발생한 경계 분쟁에 대해서는 소송 외 합의를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당사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6. 결론

 

토지 경계 분쟁은 이웃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계 확정의 소는 이러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지적도면의 해석, 측량 결과의 분석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지적기술사 자격을 갖춘 부동산 및 민사법 전문 이준승 변호사는 법률적 지식과 기술적 전문성을 겸비하여 경계 확정 소송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토지 경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준승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경계 확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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