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증받은 자녀들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증받은 자녀들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증받은 자녀들 중 1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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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의 모친인 피상속인은 생전에 2남 2녀의 자들 중 2녀인 원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나머지 2남 1녀의 자녀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한 이후 사망하였습니다. 유증받은 자녀 중 1인은 유증등기를 한 이후 바로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속포기를 한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유증받은 자녀들 1남 1녀의 자녀들을 상대로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유언공증에 따라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유류분을 원물로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에 따라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 상속포기가 수리된 경우 해당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단순승인으로 될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당상속인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유류분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원물반환 청구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원물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는 볼만한 근거가 없고,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유류분을 원물로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부동산에 대해서 원물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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