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C씨는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D씨가 남편과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사내 회식 이후 빈번히 퇴근 시간을 맞추어 외부에서 만나거나, 근무 시간 중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직장 내외에서 노골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C씨는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지키기로 했지만, 상간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직장 내 부정행위: 업무용 메신저, 사내 CCTV,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상간행위 정황을 다수 확보.
혼인 파탄 정도: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 없이 혼인 유지 중이었으며,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으로 직결되지는 않은 상태.
접촉 차단 필요성: 상간자가 여전히 같은 직장에 근무 중이었기에, 단순 금전 배상 외에도 직장 내 접촉 차단 조치가 필요.
3.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합의서에 직장 내 접촉 및 대화 금지 조항 포함.
향후 피고가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건당 50만 원의 위약금 지급 약정.
민사소송 제기 전 합의로 종결하여 시간·비용 절감.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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