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언공정증서의 유효성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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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을 보살피고 있는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유증하면서 부관을 기재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정한 부관이 내용은 유언공정증서에 일정기간동안의 보유를 기재하면서, 만일 처분하게 되면 일정비율로 나눌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후 나머지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내용이 치매 증상이 있어 의사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이유로 유언증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유언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부여한 부관이 유효한지 여부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에 대해서는 치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무능력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이사건 공정증서 유언은 무효가 아니고

② 상속분의 분할 방법으로 현금 분할 뿐만 아니라 현물 분할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 유언증서에 기재된 상속분대로 상속하여 공유하거나 분할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해석되고,

③ 이 사건 부동산이나 처분대금을 상속분대로 상속하여 분할할지 아니면 피고만이 소유권을 보유할지 여부가 오로지 피고의 “처분”이라는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다고 해석할 경우, 이는 순수수의조건으로 이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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