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기 위해서 입양한 자녀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청구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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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단독상속인이 되기 위해서 입양한 자녀를 상대로 재판상 파양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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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입양한 자녀인 피고를 파양하여 단독상속인이 되길 원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단독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것을 주장하자, 원고는 단독상속인이 되기 위하여 피고를 파양하기 위하여 이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원고와 피고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파양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3. 피상속인과 피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무효인 신분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와 더불어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었어야 하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참조),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고,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락이 있으며,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 호에서 정한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하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므4099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소정의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인자녀(양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사람(양친)을 어머니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그 자녀는 그가 15세가 된 이후에 입양한 사람(양친)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일단 추인에 의하여 형성된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해소시킬 수 없으며(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처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것이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여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였다면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적의기재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5. 24.선고 93므119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허위의 출생신고에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이 구비되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와 망인이 피고를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조정신청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한 사정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망인이 피고를 입양의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출생신고 이후 피고가 결혼을 할 때까지 원고와 망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으며, 비록 대낙권자인 피고 법정대리인의 입양의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가 15세가 지난 이후에 원고와 부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피고를 원고의 친생자로 하여 한 출생신고는 그 형식이 잘못된 것이나 원고의 입양의사 및 피고의 추인에 더불어 그 이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었으므로 입양신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의 양친자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점, 원고가 피고를 입양한 경위 및 입양 이후 살아온 과정, 양친자관계의 존속기간, 당사자의 나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된 주된 원인이 피고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당사자의 재산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또한 재판부는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바, 파양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부부의 공동입양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양친이 부부인 경우 파양을 할 때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그렇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거나 또는 양친이 이혼한 때에는 부부의 공동파양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모가 사망한 때에는 양부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되 이는 양모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또 양부가 사망한 양모에 갈음하거나 또는 양모를 위하여 파양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이는 친생자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청구에 있어서 입양의 효력은 있으나 재판상 파양 사유가 있어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는 이른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양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고는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데,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친생자로서의 호적기재가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효력을 갖게 되었고 사망한 양모와 양자 사이의 이러한 양친자 관계는 해소할 방법이 없으므로 그 호적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인하게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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