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청구인과 이혼소송도중에 사망을 하였고, 망인 사망후 청구인과 망인의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망인과 재혼한 배우자였기 때문에 망인의 전처 소생들인 상대방들과 망인의 사망을 둘러싸고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이 결국 상대방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이혼소송중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될수 있는지 여부
2. 상대방들에게 망인이 준 금원이 특별수익인지 여부
3. 망인의 재산에 대한 관리를 누가 했는지 여부
4. 조상들 분묘에 대하여 상대방중 장남이 제사관리자로서 이를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혼소송중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배우자이므로 상속인이 될수 있고, 상대방에게 준 금원의 경우에는 특별수익이라고 볼수 없으며, 망인의 분묘에 대해서는 장남에게 분할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유하였고, 재판부의 조정에 대해서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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