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신청인, 여성)은 남편의 반복된 경제적 무책임과 의처증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남편 측은 이혼에는 동의하되 의뢰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조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혼인 중 의뢰인의 부모로부터 단독 명의로 증여받은 것이었고, 실제 자금 출처 역시 부모의 퇴직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관리·유지된 재산이며 생활비를 공동 부담했다”며 아파트의 절반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① 해당 아파트가 증여 당시부터 의뢰인 명의로 소유되어 있었고,
② 자금 출처가 명확히 부모로부터의 단독 증여였으며,
③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유지·관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해당 부동산에 대해 ‘기여재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에서 전액 제외하였고, 의뢰인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명의의 차량과 예금 일부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일부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실익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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