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혼인한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가장혼인한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가장혼인한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다른 상속인이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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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이 생전에 전처와 이혼한 이후 다른 여자를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부친과 혼인신고를 했던 여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혼인신고를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부부로 생활하다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부친의 재산을 분할받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부친과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그 여자가 분할받은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압류등기를 말소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과 압류권자인 국가를 상대로 근저당권과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당사자의 혼인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을 깨트릴 수 있는지 여부

②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여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등기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과의 혼인이 혼인의사가 없는 혼인신고임을 이유로 혼인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지위에서 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이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해당 배우자가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 지분을 이전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나 압류권자가 확정된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배우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면, 무효인 등기에 터잡은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해당 근저당권과 압류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나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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