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명의 기여 중심의 정리로 분할금 대폭 감액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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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명의 기여 중심의 정리로 분할금 대폭 감액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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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명의 기여 중심의 정리로 분할금 대폭 감액받은 사건 

양제민 변호사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며, 배우자는 이혼의 조건으로 2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며 조정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 명의의 상가 건물 일부를 이전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해당 상가의 형성에 본인이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부동산은 의뢰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으며 관리·운용도 일방적으로 수행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혼인 전·후의 자산 증식 내역을 상세히 구분하고, 각 시점별 소득 흐름 및 자금 출처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자료를 인정하여, 배우자의 기여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았고, 재산분할금은 당초 요구액의 20% 수준인 4천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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