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은 대부분 장남이 상속받았기 때문에 장남이 상속세와 취득세 등 세금과 상속신고 회계사 비용, 상속등기 법무사 비용 등을 모두 장남이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2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장남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정산금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하자 장남이 모두 부담한 상속세와 상속비용 등에 대하여 차남과 3남, 4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장남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가산세와 세무사 비용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장남이 모두 납부한 상속세 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상속세를 납부한 날로 보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장남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가산세와 세무사 비용 등 상속비용에 대해서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고 하였습니다.
② 장남이 납부한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속세 등에 대하여 구상권이 발생하고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에서 상속세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 날을 소멸시효 기산일로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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