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판결에서 불륜 피해자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액수 그대로 나온다면(원고승) 상간자가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 중 조정성립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은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나옵니다.
판결에서 일부승소일 경우 일정 비율로 나눠서 부담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에게 불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였는데, 불륜 위자료가 2천만 원으로 인정되었다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와 인정된 위자료의 비율을 맞게,
불륜피해자인 원고가 1/3, 나머지는 불륜 가해자인 피고가 2/3을 부담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율에 상관없이 각자 부담하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이자)에 따라 정산된 판결금이 오히려 위자료보다 적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을 저지른 날(성관계를 했다거나, 교제를 시작한 날, 오늘부터 1일)
특정한 날짜에 불법행위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입증되면, 그 날짜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고 받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간소송을 하게 되는 불륜 피해자라면 소송비용을 상간자에게, 불법행위일이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되었다면 지연손해금(이자) 기산일 여부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7년전 의뢰인은 가족로부터 원고의 배우자를 소개받았는데,(원고 부부가 결혼하기 전)
원고 부부의 결혼 후에도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다가 상간소송을 당한 것 입니다.
원고측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성관계를 가진 날을 특정한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지정되어 지연손해금을 800만 원 정도 위자료에 추가로 지급하였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나오면서 추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서, 판결금으로 약 3,600만 원 정도 지급하면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패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감액을 했기에 성공으로 볼 수도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 판단이었기에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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