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아들에게 재산을 유증하였고 부친 사망 이후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
부친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아들에게 재산을 유증하였고 부친 사망 이후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
해결사례
상속

부친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아들에게 재산을 유증하였고 부친 사망 이후 딸들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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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피상속인의 딸들이고, 피고는 피상속인의 아들인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아들인 피고에게 모든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딸들인 원고들이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및 공동재산의 분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도중에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받은 부동산이 추가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였고, 나중에 추가 특별수익이 확인된 것에 불과하므로 추가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 별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는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및 공동재산의 분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로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 등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아 배우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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