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률가이드
상속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박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최근에는 부모님 사망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가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하며, 유류분소송에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민법 규정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한 경우에,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본인의 “유류분부족액”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현행 민법 제1117조에서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 민법 제1117조의 규정에서 상속의 개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말하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 란, 피상속인이 자른 자녀에게 생전증여를 하거나 유언으로 다른 자녀에게 유증을 한 사실을 유류분청구권자가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였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여, 그러한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라 합니다.

또한 위 민법 제1117조에서는 추가적으로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 기간은 피상속인이 사망이나 생전증여나 유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된 것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생전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의미

이처럼 증여, 유증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단기소멸시효) 라는 기간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장기소멸시효)라는 기간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유류분청구권자가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단기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늦게 알게 되었다거나,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사실을 늦게 알게 된 경우, 실제로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에 대하여, 단순히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대상임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이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유효한 증여로 인정하여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해당 재산이 반환하여야 할 증여재산임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 그때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 및 연장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멸시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위와 같은 소멸시효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위 소멸시효의 기간이 경과하는 것은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제168조에서는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라고 규정하여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의 3가지의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청구"란 보통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에 앞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며, ③ "승인"이란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자신이 유류분반환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중단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대구지방법원 2024. 7. 9. 선고 2021가합208684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유류분반환청구서를 발송하고,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조정신청을 한 사안에서, 비록 유류분반환청구서에 침해된 증여(사인증여)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망인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피고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으므로 이는 유효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9. 선고 2015가단11772 판결]에서는,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 내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장각하명령을 받았으나,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170조에 따라 최초 소 제기 시점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중단이 부정된 하급심 사례를 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가단123629 판결]에서는,

원고가 피고들의 증여세 문제에 협조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사례하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유류분반환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가합40910, 2017가합46338 판결]에서는,

한 상속인이 유증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와 양립할 수 없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며 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외에도

민법 제174조에서는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최고’를 하게 되면 최고한 날로부터 6개월까지 위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위 민법 제174조에서 말하는 ‘최고’란 유류분반환 채무자에게 자신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자신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리게 되면, 소멸시효기간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위와 같은 '최고'를 한 이후 6개월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재판상 청구)을 제기하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