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안 >
원고는 혼인관계가 아닌 원고의 어머니와 망인사이에서 출생하였고, 망인은 원고가 미성년자일때 사망하였습니다.
원고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인 원고의 어머니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않았는데, 원고가 성년이 된 이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부인 망인 사망 이후에 이 사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혼인관계 외에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혼외자의 경우 친부의 자녀이지만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친부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아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이후에도 자신이 친부의 자녀로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친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하여 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처럼 친부 사망 이후 인지청구의 소를 통하여 친부의 자녀임을 임을 인정받는 것을 “사후인지”라고 합니다.
< 판결 요지 >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민법 제864조에서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그 자녀가 성년이 된 뒤로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위 판례의 해설 >
현행 민법에서는 인지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63조와 제864조에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그 법정대리인은 부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제기하여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의 사망사실을 안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됩니다.
그런데 위 판결은 자녀가 미성년자인 동안 법정대리인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성년이 되어 자녀가 스스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하여, “법정대리인” 의 인식이 아니라 본인인 “자녀” 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위 판결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과 같이, 인지청구권은 자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대법원 2001.11.27.선고 2001므1353판결 참조) 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능력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그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위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미성년자가 효과를받지 않는 편면적 대리효를별도의 입법없이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충분한 논증을 하지않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이 혼외자가 사후인지(인지청구의소)를 통하여 친부의 자녀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혼외자는 관할구청에 인지 판결문을 제출하여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할 수 있고, 친부의 자녀로 등재된 이후에는 다른 상속인들과 동등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청구 판결을 받은 혼외자는 기존 상속인들이 이미 분할을 하였거나 처분한 경우에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청구"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하여 친부의 자녀임을 확인받았음에도 친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존의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모두 분할하였거나 상속재산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도,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따라 친부의 재산을 이미 상속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지급청구"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보다는 가액을 받는 경우이어서 오히려 간편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가액청구의 경우에는 기존 공동상속인들은 기여분청구를 하여 새로 인지된 상속인의 상속분을 줄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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