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부친이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부친이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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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은 해당 주식을 장남을 포함한 3남매에게 1/3씩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장남은 피상속인과의 사인증여계약을 이유로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해당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주주권확인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이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하였다가 유언공증으로 해당 주식을 3남매에게 1/3씩 유증한 경우, 위 유언공증으로 증여계약(사인증여)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사인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장남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주식에 대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부친이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하였다가 유언공증으로 해당 주식을 3남매에게 1/3씩 유증한 경우에, 사인증여는 비록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수증자에게 확정적인 지위 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15369 판결 참조)고 판시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유언공증으로 사인증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당한 주주라는 점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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