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부친인 피상속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주식을 장남인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은 해당 주식을 장남을 포함한 3남매에게 1/3씩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이에 장남은 피상속인과의 사인증여계약을 이유로 해당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이후, 회사를 상대로 해당 주식의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주주권확인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부친이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하였다가 유언공증으로 해당 주식을 3남매에게 1/3씩 유증한 경우, 위 유언공증으로 증여계약(사인증여)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사인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장남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주식에 대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부친이 장남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계약을 하였다가 유언공증으로 해당 주식을 3남매에게 1/3씩 유증한 경우에, 사인증여는 비록 계약이지만 증여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수증자에게 확정적인 지위 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증여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4다215369 판결 참조)고 판시한 것과 같이 이 사건 유언공증으로 사인증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주장하는 주주권의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정당한 주주라는 점을 증명하여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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