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해킹된 리그 오브 레전드, 그러니까 롤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디스코드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몇십만 원짜리 계정이 헐값에 판매된 사건인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분을 포함해 무려 1,00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현재 인천경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단순히 계정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실 해킹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 동의하에 거래가 이루어졌더라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형법에 게임 계정 거래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없지만, 대부분의 게임사 약관에는 계정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정을 사고파는 순간 약관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 구매자도 분쟁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돈 주고 산 계정인데 왜 내가 피의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런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게임사가 승인한 계정 생성자만이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갖고 있고, 그 외 사람은 권한 없는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개발·운영하는 라이엇게임즈 역시 계정 생성자에게만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계정을 매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적 접근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계정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라는 점입니다.
사회에 막 발을 내딛기도 전에 “사이버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단순히 게임 아이디가 정지되어 별 생각 없이 계정을 구매했을 뿐인데, 돌이킬 수 없는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핵심은 고의성 여부입니다.
해킹 계정임을 알고 구매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구매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하고, 반대로 고의성 부정이 어렵다면 빠르게 낮은 약식벌금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본인이나 자녀가 이런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기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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