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는 법인의 재산만으로는 세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주주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입니다. 특히 과점주주라면 이러한 책임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1. 제2차 납세의무의 기본 구조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재산으로 세금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일정한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은 그 부족분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특히 과점주주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를 기준으로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즉, 단순히 명의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세금을 대신 내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주주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주”란?
과점주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명의상 주주일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은 없어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행사할 가능성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명의만으로 부족하다
과세관청은 일반적으로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식 자료를 근거로 주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주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주 명의가 도용된 경우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이미 주식을 양도해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사정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실무적 포인트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무조건 세금을 떠안는 것은 아님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
과세관청은 주주 명부 등의 자료로 입증하지만, 납세자가 실질적 주주가 아님을 증명할 기회가 있음
억울한 상황이라면 주주권 행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 정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기준이며, 그 가능성이 없었다면 제2차 납세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실질 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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