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소송 제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 판결 도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진행하는 대규모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여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실을 원고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사에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협력사와의 계약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소송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러한 지출이 모두 피고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하며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피고(의뢰인)는 해당 소송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강조하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이에 본 법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① 소송 제기 자체는 정당한 권리 행사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의 실현으로서 소송 제기 자체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며, 단순히 패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없음을 대법원 선고 판결에서 명확히 판시된 법리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② 저작권 침해 개연성에 기초한 소송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은 구체적 정황과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한 것으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남용적 소송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손해와 피고 행위 간 인과관계 부재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원고와 협력사 간 계약상 의무에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의 권리 행사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고, 특히 이미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통해 상당 부분을 보전받았으므로, 나머지 비용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론을 통해 본 법인은 피고(의뢰인)의 권리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도 피고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소송 제기와 협력사에 대한 통지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지출한 모든 비용 역시 피고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피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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