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막내아들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유언 무효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이 생전에 막내아들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유언 무효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생전에 막내아들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유언 무효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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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은 2남 1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장남인 원고는 홀로 국내에 남아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생활하였고, 1녀와 막내아들은 일찍 이민을 가서 외국에서 생활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귀국한 막내아들이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중일 때 피상속인 소유의 아파트를 단독으로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받아두었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막내동생인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유언무효를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 입원하여 의사능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유언공증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그러한 유언공증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평소 장남인 원고가 평생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였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직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언공증 당시 피상속인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고, 피상속인이 해당 아파트를 막내아들에게 유증할 이유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유언공증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평소 장남인 원고가 평생 동안 피상속인을 부양하였고, 1녀와 막내아들인 피고는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여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유류분반환 사건에서는 원고의 기여분을 추가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조정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분을 초과하는 가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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