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폭력·외도 후 20년 별거, 대면 없이 이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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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폭력·외도 후 20년 별거, 대면 없이 이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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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폭력·외도 후 20년 별거, 대면 없이 이혼하는 법? 

김동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한 성격 차이뿐 아니라,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간 별거 중이신 부모님의 이혼을 도와드리고자 상담을 의뢰하신 성인 자녀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처럼 오랜 별거 상태에서 대면 없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면이 어렵거나,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법률 조언과 함께 안정적이고 명확한 이혼 절차를 안내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20여 년 전 결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현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별거 상태였던 이 부부는 남편의 외도와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해 아내가 집을 떠났고,

그 후로 한 번도 함께 살지 않았습니다.

최근, 아내는 과거의 상처를 정리하고,

법적으로도 완전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절차상 남편과 반드시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혼 의사는 양측 모두 확고하지만,

직접 마주보며 절차를 밟는 것이 심리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당사자 간의 대면 없이도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협의이혼은 만나야 한다는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직접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네,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두 차례 이상 법원에 함께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 대면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이나 조정이혼 절차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 측의 가정폭력, 외도와 같은 유책 사유가 있고, 20년 가까운 장기 별거 상태였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 시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의 이혼도 공시송달 제도를 통한 이혼으로 쉽고 빠르게 진행 가능합니다.


Q2.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서류 준비, 증거 제출, 법정 대응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전문 변호사가 대리해줄 경우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거나 나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라면, 장기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적습니다.


Q3. 이미 자녀도 다 컸고, 재산분할도 따로 없는데 이혼 절차가 좀 더 단순할 수 있을까요?

✔️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권이나 양육비 문제, 재산 분할이 없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외도의 입증자료는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이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혼이나 오랜 별거로 인한 법적 문제,

또는 배우자와의 대면이 힘든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도와드립니다.

✔️ 당사자의 감정을 배려한 비밀보장 상담

✔️ 별거·가정폭력 등 복합 사안에 맞춘 현실적인 절차 제안

✔️ 직접 대면이 어려운 상황까지 고려한 법률 분석과 따뜻한 공감 제공,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언을 드립니다.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을 통해

가장 현실적이고도 따뜻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세요. 언제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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