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자녀 양육권과 함께 위자료 및 양육비를 전면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정행위 상대는 직장 후배로, 수개월간의 관계가 문자메시지·사진 등으로 확인된 상황이었고,
상대 배우자 측은 위자료 5,000만 원과 월 120만 원 상당의 양육비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지만,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였기에 장기적인 양육비 부담이 매우 부담스러웠고,
이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합리적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책임이 명백한 사안이었으나, 소득 수준이 낮고 현재 실직 상태
미성년 자녀 2명이 있었고, 배우자 측이 자녀 양육을 전담하고 있었음
감정적 갈등이 매우 심한 상태였지만, 상대방의 빠른 이혼 원칙에는 공감대 형성
상간녀와 관계 단절 및 사과서 제출
의뢰인 명의 재산이 전무하다는 점을 재산조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입증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 감액 대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심리상담 이수 확인서 제출
3. 결과
위자료 2,500만 원으로 조정 확정 (당초 청구 대비 50% 감액)
양육비 월 60만 원으로 협의 (1인당 30만 원, 분할 납부 허용)
양육권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귀속
추후 상간소송은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에 명시
4. 적용 법조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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