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이상협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연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마약을 공동으로 관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연인과 함께 마약을 은닉한 장소를 방문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공모관계가 있다고 의심하였습니다.

2. 이상협 대표변호사의 전문적 조력

우선 사실관계와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가. 공모관계의 부재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음

  • 공동정범이 인정되려면 ‘공동의사’와 ‘실행 분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연인의 범행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계획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증거자료를 거시하며 강조했습니다.

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음

  • 일부 현장에서 연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단순히 데이트 도중 동행한 것일 뿐이라는 점, 주변을 둘러본 CCTV 장면 또한 단순한 기다림의 행동일 뿐 ‘망을 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휴대전화 등에서도 공모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했습니다.

다. 방조의 고의와 방조행위가 부존재하므로 방조범으로도 볼 수 없음

  • 의뢰인이 연인의 범행에 도움을 준 행위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상세하게 소명하였고, 어떠한 금전적 이득도 받지 않았다는 점 또한 중요한 방어 요소로 활용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공동관리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4. 결론
마약 관련 범행 등 조직적 범죄에서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린 사건이라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법리를 꼼꼼히 따져 방어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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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posts/13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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