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장녀가 모친 소유 아파트를 장녀의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장녀가 모친 소유 아파트를 장녀의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
해결사례
상속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장녀가 모친 소유 아파트를 장녀의 아들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 무효인지 여부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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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심장질환이 있던 원고가 갑자기 심장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도중 장녀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장녀의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자신이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이 없는데 장녀가 원고 몰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녀의 아들인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할머니인 원고가 평소 해당 아파트를 자신에게 주겠다는 말을 자주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사망하기 전에 외손자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평소에 아파트를 외손자인 피고에게 주겠다는 말을 자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위 증여에 대하여 가족회의를 하는 도중 외손자인 피고가 해당 아파트를 할머니에게 돌려주겠다고 한 것이 증여해제 의사표시로 보아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할머니인 원고가 평소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외손자인 피고에게 주겠다는 말을 자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위와 같은 증여등기 이후 원고의 요구로 가족회의를 하게 되었고, 가족회의에서 외손자인 피고가 자신이 도둑 취급을 받는 것이 싫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할머니 명의로 돌려주겠다고 한 것을 증여해제 의사표시로 볼 수 있지만, 평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왔다는 점을 고고려하여 위 아파트의 1/2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화해권고에 이의를 하지 않아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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