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조부가 사망한 뒤, 조부 명의의 신용카드 연체, 보증채무 등의 문서가 본인 앞으로 송달되기 시작하며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본 법인을 찾았습니다.
조부는 10여 년 전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은 상태였고, 직계비속인 아버지 역시 사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1순위 상속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조부의 채무가 고스란히 넘어올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조부와 생전 왕래가 거의 없었고, 조부의 사망사실도 주소지에서 날아온 고지서로 뒤늦게 인지한 상황
조부의 채무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포기 기한(사망 인지 후 3개월)이 임박
본 법인은 등기부등본, 금융기관 채권추심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증빙서류를 빠르게 정리, 의뢰인의 ‘사망 인지 시점’에 대해 진술서를 보완하여 인용 요건을 강화
심판청구서와 함께 조부-아버지-본인 간 계보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여, 법원에 ‘상속 순위와 의뢰인의 실제 인지 시기’를 소명
3.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인용하며, 의뢰인이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천만 원의 보증채무 책임을 면하고, 학업 및 직장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개정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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