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친인 피상속인은 생전에 2남2녀의 자들 중 2녀인 원고를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나머지 2남 1녀의 자녀들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한 이후 사망하였고, 2남 1녀의 자녀들은 유증을 원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모두 인출하여 가져간 사안에서 원고가 차남인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이 유증한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고 해당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할 경우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채무를 유류분부족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을 원물로 반환하게 되면 원고가 반환받은 지분을 이용하여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행사에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가액반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을 통하여 유증한 부동산에 이미 임차인이 존재하고 해당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됨으로써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일체로서 수유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당 부동산 가액 중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실제 유증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피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원물반환 청구가 피고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에게 원물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는 볼만한 근거가 없고, 유류분반환의 목적물에 부동산과 금원이 혼재되어 있다거나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부동산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사정은 원물반환을 명함에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하여 원물반환을 명한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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