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불륜 관계였던 상대방과 헤어진 이후 인터넷 카페 등에 둘의 관계에 대한 글이 게시되자 많은 피해를 입었고,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게시한 것이라 의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또한 둘만 아는 내용이 언급되자 상대방이 게시한 것으로 여기고 상대방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이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이 위 고소에 대한 무고를 인지하였고, 의뢰인이 고소할 당시 알고 있던 부분과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달라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사후적 사정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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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무고 등[혐의없음 / 증거불충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