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혼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결혼을 한 두 사람이 끝까지 갈등 없이 함께한다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이 맞지 않거나, 돈 문제로 다투거나,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들어져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아이 문제, 부모님 문제, 생활비 문제까지 겹쳐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도 지금 이혼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결정을 내렸다는 뜻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변호사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두려움이 커지고,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막막해지기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반으로 나누는 게 아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을 끝내면 재산은 반씩 나누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법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법원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 즉 기여도를 따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집을 샀다면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집을 사는 데 누가 얼마나 돈을 보탰는지, 대출은 누가 갚았는지, 생활비는 누가 감당했는지 등이 모두 고려되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한데요.
예금 내역, 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 심지어 가계부 같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여도가 꼭 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경우, 남편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 경우도 법원은 분명히 기여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나는 돈을 못 벌었으니 기여도가 없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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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로 보는 이혼 시 재산분할
이번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조정이혼을 신청한 사안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매달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까지 주장했는데요.
의뢰인은 자녀들과 떨어질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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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규변호사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저는 현재 주 양육자가 의뢰인이며 자녀들과의 정서적 유대가 훨씬 강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사유도 없다고 반박했죠.
오히려 그동안의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가사와 양육, 재산 축적에 기여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그 규모를 1억 7천만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했습니다.

양육권 확보와 재산분할 1억 7천만원 조정 성립
결과적으로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남편은 자녀 1인당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1억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므로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이혼은 훨씬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죠.
특히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 갈등이 크더라도,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략적 주장을 통해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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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실제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양육권과 재산분할에서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은 결혼 생활의 종결일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소홀히 하면 향후 삶의 안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어떻게 나눌까
지금 이혼 재산분할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억울함 없이 만족스러운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현명한 해답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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