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으로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한 사건
주위적으로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주위적으로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구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일부 부동산을 아들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사망하기 전에 이를 다른 상속인들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고 피고를 상대로 망인이 유증한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적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유류분반환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망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으로,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망인이 피고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해준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준다는 취지의 유언장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이 재산세 등을 납부한 내역은 없고,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② 대신 재판부는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매매대금 채권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실제 변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없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가족들에게 증여된 재산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